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도의회 상임위 통과…사업 추진은 '진통' 예상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도의회 상임위 통과…사업 추진은 '진통' 예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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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호텔·콘도 층수 조정 포함한 17개 부대의견 달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 가결
사업자 측 '층수 조정 불가' 입장에 향후 사업 진행 어려움 전망

장기간 표류했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도 관련 부서와 사업자가 경관협정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 층씩 낮춰 추진할 것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약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해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성할 것 등 17개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각각 8층과 5층인 호텔과 콘도미니엄의 층수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록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장은 “층수를 낮추면 전체 객실의 10%를 줄여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층수를 낮춰야 한다면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던 이 사업은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혔고, 사업자가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과 국·공유지를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10년가량 표류했고, 지난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심사 보류됐다.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야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이날 안건 심사에 나선 의원들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해안 경관을 사유화하고, 숙박업의 과당 경쟁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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