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이어 제주특별법도 연내처리 ‘난항’
4·3특별법 이어 제주특별법도 연내처리 ‘난항’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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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반대, 여당 표결처리법안 통과 안돼”
6월 여야갈등 때 상임위 처리…쟁점법안 아닌데도 법사위에 ‘발목’ 황당
‘법사위 상원 노릇’ 권한남용 비판도…11월 예산처리 후 논의여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어렵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에 발이 묶이면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확이됐다.
가뜩이나 국회가 조국 블랙홀 이후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여야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제주특별법 마저 연내처리는 물론 20대 국회처리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29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20여개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이 반대해 여당이 표결처리한 법안인 경우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20여개 법안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주민투표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재해구호법 등 상당부분 행안위에서 표결처리된 법안이다.

이는 지난 6월 패트갈등 이후 국회정상화 합의를 한국당이 번복하면서 여야간 갈등정국 속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 한국당은 불참, 여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과거사법 등이 표결처리되자 한국당이 반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등 갈등이 그 배경이다.
당시 여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없이 표결처리됐거나 표결된 법안들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발언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지는 것이 절차지만 여 위원장이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겠다는 의미다.
각 상임위에서 협치와 상호존중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상원’으로 통하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여야간 쟁점법안이나 여당 단독처리법안도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사법 등과 함께 여야갈등 정국속에서 행안위를 통과, 20여개 법안과 함께 세트로 묶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이 왜 같이 묶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쟁점법안이 아니어서 법사위원장실에서 구분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예결위 기간이 마무리되면 11월 중하순 즈음 법안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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