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공수처 등 패트 국회 본회의 부의 12월3일로 '연기'
문희상 의장, 공수처 등 패트 국회 본회의 부의 12월3일로 '연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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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9일 법사위에 통보 ‘초읽기 돌입’ 예상…한국당 거센 반발 감안한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당초 예상했던 29일에서 12월3일 본회의로 연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같은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당초 문 의장은 전날 국회 원내대표회동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이날 부의할 것으로 예상됐었고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해 이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수 있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이어져왔다.

패트안이 본회의 부의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 문 의장의 연기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국회법(제85조의2)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후 절차는 안건의 부의 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형식이어서 처리절차와 기한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반발해왔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법을 비롯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에 고지하는 것이지 수리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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