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에 도로 개설과 인허가 준공 등으로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된 6886필지로,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제주시는 이의 신청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검증한다. 이어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공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공람과 이의 신청은 시청 종합민원실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32만11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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