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사잘못 인정율 4번째로 '높다'
제주경찰 수사잘못 인정율 4번째로 '높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2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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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서 지적
수사이의심사위 구성 전.현직 경찰 다수
검경수사권조정 앞둬 제도개선 필요 지적

제주경찰의 잘못된 수사가 인정된 ‘과오수사 인정율’이 울산, 강원, 서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 갑)이 경찰의 수사공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중 하나인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과 과오수사 인정율’을 보면 지난 2016~2019년 7월 기준 제주경찰에 이의신청된 69건중 4건(5.9%)이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전체이의신청 5007건중 175건(3.5%)보다 높다.

김 의원은 이마저도 경찰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이 현직 또는 전직 경찰 등의 비율이 높아 객관적 평가가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수사이의심사위 구성을 보면 2019년 기준 전국 지방청의 수사이의심사위원 총 285명중 44.2%에 해당하는 126명이 전직 또는 현직 경찰이었고 이외에는 변호사 98명, 교수 61명으로 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7개 지방청별로 14~22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5곳이 현직경찰 비중이 6명이었다. 제주지역 수사이의심사위도 15명중 현직경찰 6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지난 24일 경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경차르이 수사결과에 대한 과오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며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정한 상식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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