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 교정 여성손님에 몹쓸짓 50대 징역 4년
체형 교정 여성손님에 몹쓸짓 50대 징역 4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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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업소를 차려놓고 여성 손님에게 몹쓸 짓을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치상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22일 서귀포시에 있는 체형교정센터에서 치료를 한다며 20대 여성손님 B씨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유사 강간행위를 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서울시 강남구에 체형 교정 및 피부 관리 업소를 차려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제주에까지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행위를 빙자해 유사 강간했다. 통상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자체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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