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8월 15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고 10월 15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증빙자료를 제출한 민간업체 93곳‧공공기관 36곳 등 129곳이다.
이들 업체‧기관은 561건 교통량 감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6억원 경감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활동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 현지 시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감점 처리해 감면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내년 10월 첫 부과된다. 제주도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내년 9월 교통량 감축 신청 업체‧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심의해 최종 경감률을 확정한 후 통보한다.
첫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주시내 업체‧기관 1997곳(3313건)에 59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업체‧기관은 오는 12월까지 감축 이행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