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잇단 태풍피해, 농작물도 피해대상에 포함해야”
강창일 “잇단 태풍피해, 농작물도 피해대상에 포함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2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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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행안부 종합감사서 제도개선 지적
‘농작물, 공장, 동산’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대상서 배제
태풍 직격탄 제주, 피해규모 207억원 정부지원 16억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잇따른 태풍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서 ‘농작물, 공장, 동산’ 등은 행안부 지침에서 제외돼 있어 지난 세 차례의 태풍에서 제주지역은 농산물을 포함한 약 2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농산물 피해는 배제, 실제 피해액이 16억원으로만 산정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농민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세 차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복구지원에 명시된 ‘농약대’는 단 1차례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피해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조는 기본이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민의 생활 기반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또 행안부 지침으로 수차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민들에 대한 ‘농약대’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조속히 개정해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해당 규정과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후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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