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민간인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본격화
사상 첫 민간인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본격화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10.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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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임시총회 열고 관련 규약 개정 안건 의결
내년 1월15일까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해야
제주도체육회 임시총회가 24일 오후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임시총회가 24일 오후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상 첫 민간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및 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체육회는 24일 오후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도체육회 규약 개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세부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장 선거를 비롯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육회장 선거도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내년 115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도체육회장 선거인단은 도체육회 48개 정회원 종목단체의 장과 2개 행정시 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50, 정회원단체 및 시체육회 대의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0명 등 모두 200명 이상으로 꾸려야 한다.

선거업무를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21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선거일은 선관위 구성 5일 이내에 선관위에서 결정해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체육회 임직원은 임기 만료 60일 전인 11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한편 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도 도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시달 받고 회장 선거에 따른 규정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는 최소 200명 이상, 서귀포시는 15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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