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 또 반려
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 또 반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24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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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찰수뇌부, ‘공문서위조’ 사건 덮어 직무유기 고발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출석 “검찰, 재신청 영장 불청구했다”
경찰 22일 두 번째 압수수색영장 신청 또 반려돼
검찰 ‘제식구 감싸기’ 지나친 것 아니냐 비판일듯

윤갑룡 경찰청장이 24일 국회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수뇌부 직무유기 사건’과 관련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을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5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조치 없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부산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 지난달 20일 사건을 고발한 임 부장검사를 또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2일 두 번째 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사건에 대해 사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점과 해당 사건을 비교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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