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행안위 통과…20대 국회 4·3특별법 처리 ‘마지막 기회’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20대 국회 4·3특별법 처리 ‘마지막 기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2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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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한국당 반대 난항 겪다 22일 밤 국회 행안위 통과
나경원, 4·3특별법 긍정발언…한국당 전향적 변화 있으면 연내 처리 가능
제주4·3위원회 “한국당은 약속 실천, 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 그만” 촉구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사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통치시기(1993년 2월24일)까지를 다루게 돼 있어 4·3특별법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진통 끝에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와 11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법안통과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합의하지 못했고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6개 법안만 처리했다. 이어 오후 9시께 전체회의를 또다시 열었으나 한국당이 불참, 표결처리한 끝에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지난 6월 말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됐던 과거사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 90일만에 추가논의를 거치는 등 1년여간 진통을 거듭해왔다.

국회 행안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좌우도, 이념도, 정치적 이익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난항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제라도 과거사 기본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는 올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이후 사실상 여야간 정쟁으로 일관하며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인 30% 수준에 그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민생법안 등 1만4000여건의 법안이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에도 ‘조국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어 4·3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가 이어질 경우 20대 국회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서울제주도민회의 ‘도민의날’ 행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4·3특별법 처리 요구에 “제주4.3특별법,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제주며느리라고 소개하며 원 지사와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등 약속이 지켜질지 관건이다.
다만 4·3특별법 심사를 위한 행안위 법안소위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과거사법의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해 23일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여전히 행안위에서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당은 지난 20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공수표 남발이 되지 않도록 4·3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고 집권당인 민주당 역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 맞게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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