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모의 이혼 알리기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 알리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3.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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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숙명여대.가천대 외래교수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홧김에 서로 “그래, 이혼하자”고 하여 분노에 쌓인 채 이혼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자녀가 이혼을 받아들이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혼 사실을 자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양육비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 면접교섭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많은 법원에서 협의상 이혼 전에 부모 교육과 의무상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필자도 몇몇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의무상담과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 이혼 통계를 보면 사실 세 가정 당 한 가정이 이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 이혼이 급증을 하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못내 자신들이 선택한 이혼이 자녀에게는 어쩔수 없이 미안한 일이 되기 때문에 숨기고 싶어한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부모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난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 하는 점들을 정리하여 그에 대한 밝은 길 안내를 해보려 한다.

많이 묻는 질문 중 으뜸은 “당분간 아이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싶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이다. 이혼이 급증하여 사실 세 가정 당 한가정이 이혼을 경험하지만 어지간하면 그 사실을 숨긴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이혼을 숨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 자신은 부끄러운 무엇인가를 가진 존재가 되버린다.

과연 이혼이 부끄럽기만 한 일일까? 사실 늘 싸우면서도 제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이혼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건강하게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아이와 함께 한다면 아이는 상처의 시간을 삶의 일부로, 성숙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부모의 이혼을 알리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 이혼을 해서 부부는 비록 남이 될지언정 아이에게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이다. 부모의 이혼을 아이에게 담담하게 알리고 “엄마와 아빠, 모두 이혼 후에도 너를 지속적으로 만날 거야”라고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부모들의 결정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없이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고뇌의 결정이란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녀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에 대해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 앞으로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지, 숙제를 누가 챙겨줄 것인지, 학교는 어디에서 다니게 되는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는 어떻게 만나고 연락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아이 인생에 미치는 이혼의 영향에 대해 부모가 잘 알고 있으며 걱정하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앞으로 부모로서 계속해서 관심과 보살핌을 줄 것임을 자녀에게 말하고 안심시켜야 한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고 갑자기 한 쪽 부모가 보이지 않게 된다던지, 급작스럽게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가 느끼는 버림받음,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고 이젠 헤어져 살아’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이 아이를 더 아프게 하고 깊은 마음의 병을 가지게 한다. 이혼은 현실이다.

여러 연구에서 보면 부모의 이혼 이후 2~3년 정도 아이도 정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4~6년 정도 지나면 이혼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 차이가 없는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이혼 이후 아이와 주로 함께 지내는 양육 부모와 아이를 면접교섭 하는 비양육 부모의 갈등 수준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수 요소임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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