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모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3월 11일 제주시 한 의류매장 2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 여성(26)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탈의실 커튼 막 아래에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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