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태풍’에도 피해 지원 소외…어민 “삼중고”
‘연쇄 태풍’에도 피해 지원 소외…어민 “삼중고”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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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지역 어민 조업일수 크게 감소
수익 감소 속 고정비용 지출로 경영난 심화
이례적인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 지원 절실 

속보=이례적인 ‘연쇄 태풍’으로 조업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행정당국의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2019년 9월 연근해 어선어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6개 수협의 위판량은 383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95t 대비 58% 급감했으며, 위판금액 역시 594억6500만원에서 265억4700만원으로 반타작 났다(본지 10월 22일자 6면 보도).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연쇄 태풍의 영향으로 어민들의 조업일수가 크게 줄면서 위판량이 감소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들과 달리 어민들은 이례적인 연쇄 태풍으로 조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일 어업협정 난항으로 동중국해까지 먼 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는 도내 갈치 연승어선들의 경우 한 번 출항 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보름가량 어획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잇따라 태풍이 북상하면서 2~3일 만에 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 갈치 연승어선 어선주(제주시 한림읍)는 “태풍이 지나가서 출항했다가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유류비와 인건비, 선원 부식비 등 조업 비용만 쓰고 수익은 거두지 못했다”며 “한림지역 갈치 어민들 모두 극심한 경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기를 어획하는 유자망 어선을 비롯해 연안에서 갈치를 잡는 어선들 역시 9월 내내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피해가 크다.

또 다른 어선주(제주시)는 “기상악화로 인한 조업 불가는 어쩔 수 없다. 다만 이례적인 연쇄 태풍으로 장기간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익은 없는데 선원 인건비 등은 지속적으로 지출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야말로 삼중고”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태풍의 영향으로 조업하지 못한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며 “현재까지는 어선 파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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