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 8명 재심 청구
4·3 생존 수형인 8명 재심 청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0.2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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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용기 기자.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용기 기자.

제주4·3 생존 수형인 8명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은 이날 제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이제는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재심 청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이후 2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재심 청구에 나선 4·3 생존 수형인들은 송순희 할머니(94), 김두황 할아버지(91) 등 8명이다.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서 1년 동안 감옥에 살았다”며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서 이번 재판에 참여하게 됐고 재심을 통해 한평생 응어리진 마음 풀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심 청구인들은 “수형 이후 돌아온 고향에서도 수시로 경찰에 동향신고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에 시달려야 했다”며 “4·3 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에 나선 수형인들은 88∼94세의 고령이다. 이들은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형을 선고받아 인천, 목포, 전주 등에서 옥살이를 했다.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재심 청구로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는 일반재판에 연루된 김 할아버지는 판결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 등 불법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 할아버지(87) 등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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