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되는 15년 이상‧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710곳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문기관을 통해 공동주택 건축물 기둥과 보 등의 균열 여부와 옹벽‧석축, 부대시설 안전성 여부 등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용역 결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 집중 관리를 위한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에게는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3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진단을 추진한 결과 C등급 이하 29곳을 지정‧고시한 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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