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제주 출신인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판단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진행한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돼 올해 초 영장전담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한편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버닝썬’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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