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는 개들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백구 2마리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SUV 차량에 묶고 약 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들이 지쳐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차량을 300m 가량 운행해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자 A씨는 “개를 훈련시킨 것뿐이다. 풀어주자마자 개들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구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 제주시에서 택시에 탄 후 흡연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기사를 폭행‧협박했고, 지난 5월엔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