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위법성 두고 ‘갑론을박’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위법성 두고 ‘갑론을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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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박원철 의원, 오른쪽 안창남 의원
사진 왼쪽 박원철 의원, 오른쪽 안창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연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안창남 의원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조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두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기관이고, 누구보다 먼저 제정된 조례를,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회가 법을 어기고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제주도의회가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5조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개발은 청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도민의 갈등이 있을때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소임이 있는데 의장이 특위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고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발언에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박원철 위원장은 도의회 법제지원팀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의회가 청원 처리를 위해 공론화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처리고 의회의 본분”이라며 “공론화 조사 결과가 효력이 없는 것을 잘 알지만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 의사 전달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원철 위원장이 공개한 법률 검토 자료에 따르면 도의회 법제지원팀은 제주도의회의 도민 공론화 추진이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른 것이지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 추진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 청구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조례 어디에도 청구를 반려할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적이 없다”며 “이 시행규칙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의 도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내부적으로는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조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는 3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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