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제주 광어 양식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기의 제주 광어 양식 행정사무감사 도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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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타 양식어종 개발 광어 잠식 자초”
고용호 위원장 “트렌드 정확히 분석해 제공해야”
특별법 이양에도 정부가 해중경관지구 고시 질타

판매 부진으로 위기에 직면한 제주 광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는 21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연어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활어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제주 광어 양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해 국내로 수입되는 연어 2만4000t 중 7000t을 대기업 한 곳이 가져가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패턴이 활어에서 연어를 포함한 선어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활어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대왕자바리와 범가자미 등 다른 양식 어종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제주 광어 수요를 스스로 잠식하는 꼴”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품종 다변화를 이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위기에 처한 광어 양식 어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호 위원장 역시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활어가 아닌 선어를 공략하고 있다. 횟집 가서 활어를 먹는 것보다 마트에서 구입한 선어를 집이나 숙소에서 먹는 걸 선호한다”며 “무턱대고 종묘 생산만 할 게 아니라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 양식 어가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관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최근 젊은 층에서 활어 소비량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광어에 대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제주 광어도 선어로 개발해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서귀포시 문섬 해중경관지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문섬 해중경관지구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까지 국비 225억원을 포함한 450억원을 투입해 문섬 일대에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립, 수중경관 전망 등 해양관광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는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조항은 제주특별법에 이관됐으므로 해양수산부가 아닌 제주도가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서귀포시 범섬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해양수산부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알고 있었다. 고시 과정에서 중앙 부처의 착오가 있었다”며 “해양수산부에서 고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제주도가 환경부와 협의해 다시 고시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특별법에 이양된 권한들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역할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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