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세워 놓고 버젓이 영업
불법 건축물 세워 놓고 버젓이 영업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0.2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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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놓고 버젓이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 가보니 가건물 형태 장소에서 불을 취급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일대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시 주변까지 피해가 번질 수도 있는 구조였다.

건축법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등 기준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당국의 신고 및 허가 없이 건립된 건축물은 불법으로, 예외 없이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해마다 제주지역에서 적발되는 불법 건축물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불법 건축물 적발 건수는 864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 별로 2016년 342건, 2017년 224건, 지난해 298건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상복구가 이뤄진 경우는 350∼400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불법 건축물 소유주 등에 원상복구 및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부과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16년 172건·5억6700만원, 2017년 160건·8억3000만원, 지난해 159건·5억170만원 등으로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불법 건축물 영업 업체 등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영업 지속하기도 한다”며 “불법 건축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몇몇 업소에서는 영업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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