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24만회 유포 30대 징역 2년6월
음란 동영상 24만회 유포 30대 징역 2년6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2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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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무려 24만여 회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112283000원 추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김씨에게 명했다.

김씨는 지난 42일 베트남 호치민시 빈탄군의 자택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리는 등 2017822일부터 25개 사이트에 241997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 중 88건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김씨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포인트를 지급받아 추징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장욱 판사는 비동의 촬영물을 포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과 판매기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특히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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