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운영권 참여 여부 정부 수용에 달렸다
제2공항 운영권 참여 여부 정부 수용에 달렸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2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국토교통부의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공표
단일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 선정만 포함
법·제도 개선 이유…정부와 별도 협의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2공항 운영권 참여 여부가 결국 정부의 수용 여부에 달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제2공항 운영에 따른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 받음에 따라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열람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개발 사업의 단일 사업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선정했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킨 반면, 제주도가 요구해 온 운영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기본계획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아직은 수정될 여지가 있지만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줄기차게 운영권 참여를 요구해왔다.

실제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의 국정감사에서도 제주도는 업무 보고를 통해 제2공항 ‘랜드사이드’(Landside) 부문에 대한 운영권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항 시설은 활주로, 계류장, 유도로, 착륙대 등이 조성된 ‘에어사이드’(Airside)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이 운영되는 랜드사이드로 나뉜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소음피해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지속적 지원·관리, 공항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랜드사이드에 대한 운영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및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통해 랜드사이드의 전면 시설 개발에 지자체 참여 방안을 별도 용역 및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긴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요구해 온 기본계획 반영 사항들은 향후 제주도가 중앙 정부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제2공항 랜드사이드 운영권 참여는 결국 정부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제2공항 운영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설득도 중요하지만 향후 추진되는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계획 고시 등의 과정에 제주도의 요구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