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 대폭 강화…법 위반 시 벌금·과태료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 대폭 강화…법 위반 시 벌금·과태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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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용역업체가 현장에 의무적으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제주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를 도입해, 총 공사금액 규모별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 현황을 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하고, 7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 30억원~70억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5억원~30억원 미만은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용역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한 용역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 개정 사항을 홍보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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