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제주 유기견이 동물사료로 제조, 명백한 불법”
윤준호 “제주 유기견이 동물사료로 제조, 명백한 불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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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9월 자연사 1434마리, 안락사 3829마리 사체, 랜더링 처리
제주도청 직영동물센터와 계약맺은 2개 업체 ‘충격’
국정감사에서 제기..."명확한 사실 확인하고 엄중문책해야"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들을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밝힌 제주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가 올 1~9월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육지의 사료제조업체로 보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해당 분말을 섞어서 썼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돼 있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위반이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해당 ‘랜더링’ 업체들이 단순히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있을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돼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사료 원료 제조에 동물 사체를 쓴 경우에 해당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 해당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해당되는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장관에게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농림부 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며 “또한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센터의 차량으로 업체에 직접 운반해주도록 돼있어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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