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26곳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가축분뇨 영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종별 허가기준 준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기록‧유지, 미부숙된 액비 살포, 수집‧운반‧보관 등 관리기준 위반, 기술인력 상근 여부 등 법령 준수사항이다.
제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와 경고,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 점검 결과 액비화 기준 위반 5곳 업체에 개선명령과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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