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 두 이장' 마을향약 미비점 도마
'한 마을 두 이장' 마을향약 미비점 도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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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제주시 행감...선흘2리 등 갈등 해결 위해 향약 표준화 제안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주민 간 찬반 갈등으로 한 마을 두 이장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마을운영규약(향약)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시 선흘2리뿐 아니라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교래리 등에서 이장 선출해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현실에 맞춘 향약 개선과 표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18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제주시 종합민원실자치행정국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선흘2리 이장이 2명인 것과 관련 결국 소송으로 갔다. 행정이 판단 내려야 할 부분이 사법에 맡겨졌다. 공동체는 붕괴된다앞으로 제주사회에 예견되는 갈등 해결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마을단위 주민자치는 소중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우수사례로 선정한 당진시는 마을향약을 전수조사한 후 표준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의원은 향약이 만들어진지 오래되면서 현실에 안 맞는 조항이 꽤 있다.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나서 표준안을 만들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고희범 제주시장은 마을별 특수성이 있어 일률 적용할 순 없겠지만 표준화 등을 통해 불합리 조항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약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통장·반장은 관련 규칙상 향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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