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대섬을 관광개발 목적으로 무단 훼손한 조경업자 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A씨(65)와 대섬의 일부 토지를 위탁 관리해 온 B씨(60)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경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섬은 개발행위가 불가한 절대보전지역으로, B씨가 관리한 토지는 모 학교법인 소유다.
A씨와 B씨는 대섬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는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다낚시 체험장과 웨딩 촬영지, 올레코스 연결 등 관광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총 3만2142여㎡ 중 2만1550㎡를 불법 훼손(복구비용 1억1000만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천연식물을 제거하고 남쪽 진입로부터 북쪽까지 연결된 길 양쪽의 암반지대를 파괴한 후 외부에서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반입해 성토·평탄화를 진행했다. 파헤쳐진 토지에 야자수 300여 그루가 무단 식재됐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섬은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의 보고로 널리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