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대섬 무단 훼손한 60대 2명 징역형
절대보전지역 대섬 무단 훼손한 60대 2명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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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대섬을 관광개발 목적으로 무단 훼손한 조경업자 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A(65)와 대섬의 일부 토지를 위탁 관리해 온 B(60)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경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섬은 개발행위가 불가한 절대보전지역으로, B씨가 관리한 토지는 모 학교법인 소유다.

A씨와 B씨는 대섬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는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다낚시 체험장과 웨딩 촬영지, 올레코스 연결 등 관광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총 3214221550를 불법 훼손(복구비용 11000만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20183월부터 11월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천연식물을 제거하고 남쪽 진입로부터 북쪽까지 연결된 길 양쪽의 암반지대를 파괴한 후 외부에서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반입해 성토·평탄화를 진행했다. 파헤쳐진 토지에 야자수 300여 그루가 무단 식재됐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섬은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의 보고로 널리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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