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약물 투여 퇴역경주마 말고기 식당 유통
식용 불가 약물 투여 퇴역경주마 말고기 식당 유통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0.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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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마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 식당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제주경마장을 포함한 전국 경마장에서 식용마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경주마들이 경주마 등록이 해제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식용으로 말고기 식당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249마리의 말이 도축됐다.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됐는데 이 가운데 40%인 401마리가 퇴역경주마였다.

정 의원은 “현재 마사회는 경주마에 대략 200여 종의 약물을 투약하고 있으며 이 약물 가운데 45종은 식용마에 투약이 불가능한 약물”이라며 “잔류허용기준 미설정으로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은 44종,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약물도 1종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사회는 말이 경주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는 불법 도핑 등을 막기 위해 약물 기록 등의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마주가 경주마 등록을 해제(퇴역마)하면 이 약물을 투약 받은 말들이 추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약물을 맞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610두의 경주마가 퇴역했지만 마주의 신고를 통해서만 퇴역 이후 사용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보고된 도축된 퇴역경주마는 단 7마리였다. 도축이 확인된 7마리의 퇴역경주마 중 5마리가 식용마에는 사용이 금지된 페닐부타존 등의 약물을 투여 받았다.

정 의원은 “페닐부타존 등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약품을 투약 받은 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식용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투여된 퇴역경주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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