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 무산 도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 무산 도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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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황국, 좌남수, 홍명환 의원
사진 왼쪽부터 김황국, 좌남수, 홍명환 의원

행정안전부의 불수용 결정으로 정부 입법이 무산된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7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행정안전부가 행정시장 불수용 이유로 제시한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쉽게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시장 예고제를 활성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이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주시장과 지사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불수용은 분권 시대에 반하는 반자치분권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 1·2동)은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강창일 의원이 의원 입법을 한다고 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원 입법을 해도 정부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 1·2동)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4개 시군은 없앤 것은 당시 정부가 247개 지자체를 100개로 나누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기초단체 부활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 부처가 부정적 의견을 내더라도 제주도가 명확한 의견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문제는 제주도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주특별법 건의를 제주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지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저희도 행정안전부의 불수용 입장 표명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고 중앙 부처와 절충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 4·3과 관련해 미국 자료 수집 활동이 중요하다”며 “게속 자료 수집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이에 더해 “제주 4·3을 포함해 강정마을 주민, 월남전 참전용사,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건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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