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재판 병합 여부 관심
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재판 병합 여부 관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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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청주지검서 이송...수사자료 검토해 기소-병합처리 여부 최종 결정할 것"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재판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과 병합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청주지검에서 이송됨에 따라 수사자료를 검토해 기소를 비롯해 전 남편 살해 혐의 재판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지검에서 등기로 관련 수사 자료를 보냈다. 다음 주 초쯤 자료를 받아 주임 검사를 배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할 경우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 처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의 구속기한은 오는 12월말까지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1146차 공판이 속행된 후 2주 간격으로 3~4회 추가 공판을 거쳐 12월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기소와 병합 처리 여부는 내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병합 처리를 요청하면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고유정은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다. 만약 검찰의 기소시점이 늦어질 경우 1심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사건의 병합 여부는 수사기록을 검토해 봐야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의붓아들 살해 사건도 전 남편 살해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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