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서귀포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0.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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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모든 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 4시간씩(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지정 기관에 신청해 교육을 받거나 시설 종사자 개인이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보통의 일반 직장인보다 연령대가 조금 높아 인터넷교육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정된 교육기관인 서귀포시노인호보전문기관의 협조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노인에 대한 공경과 노인학대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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