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흐름 방해…우선차로 끼어들기 ‘빈번’
대중교통 흐름 방해…우선차로 끼어들기 ‘빈번’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0.1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 1년간 1일 평균 116건 적발
이중 렌터카 43% 차지…"운전자 협조 필요"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이후 1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반 차량의 우선차로 끼어들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지난달까지 단속 적발 건수는 총 4만1442건으로 1일 평균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 우선차로가 2만9082건(70.2%), 가로변 우선차로가 1만2360건(29.8%)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적발된 1일 평균 170건보다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시행 이후에도 매달 적게는 3100여건에서 많게는 4500여건이 적발되면서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차량 중 43% 가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운전자는 대부분 관광객으로 제주의 우선차로 운영 방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발 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아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우선차로제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까지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732건(3726만원)으로 이중 488건(2551만원)이 납부돼 징수율 66.6%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트럭 5만원, 승합차·4t 초과 트럭 6만원 등으로 3차 위반부터 부과된다.

우선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