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장 선거 항소심서도 무효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장 선거 항소심서도 무효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가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이재권 부장판사)16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노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노인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1심은 선거인 명부 누락에 따른 적법성 결여 등을 들어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선거는 지난해 319일로 치러졌다. 당시 회장이던 B씨가 당선됐다.

그러자 낙선한 A씨가 선거 규정 위반을 들어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회장과 선임이사 등 7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고 이사 해임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인회가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