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마을 후배 폭행-흉기 협박 30대 벌금형
"뭘 봐" 마을 후배 폭행-흉기 협박 30대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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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을후배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및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9일 오후 서귀포시 한 마을 체육공원에서 열린 청년회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38)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체육공원 식당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거나 근처에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식기소)벌금 3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정도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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