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터미널 화장실 불지른 방화범 검거
제주버스터미널 화장실 불지른 방화범 검거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0.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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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31•여)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 변기 옆 쓰레기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5차례 정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번째 범행까지는 피해가 작아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3번째 범행이 이뤄진 지난 10일 버스터미널 직원이 신고했다.

A씨는 5번째 방화를 시도한 지난 15일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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