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란물을 무차별 유포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제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9월 25일까지 총 539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음란물 중에는 30대 일반인 여성의 성행위 동영상도 포함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도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20여 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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