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란물 무차별 유포한 20대 벌금형
인터넷에 음란물 무차별 유포한 20대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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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음란물을 무차별 유포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2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일 제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925일까지 총 539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음란물 중에는 30대 일반인 여성의 성행위 동영상도 포함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도 발생했다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20여 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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