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검찰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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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낙연 총리 주재…서울·대구·광주 3개청 반부패수사부
형사부 강화방향 따라 수원·인천·부산·대전은 형사부로 재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일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현행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중 서울·대구·광주 3개청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는 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대한 비판으로  46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검찰의 특별수사의 분장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되 현재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 강화’ 원칙에 따라 형사부로 재편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해 검찰조사가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으며 이중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했다. 또 조사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피조사인의 자발적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한다.

이날 개정된 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각 시행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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