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둥 철거로 건물 휘청...긴급 보강조치
불법 기둥 철거로 건물 휘청...긴급 보강조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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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 공동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무단 대수선....행정대집행 실시

공동주택 1층 기둥이 불법 철거돼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이 긴급조치를 취했다.

제주시는 15일 도남동 공동주택에서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지하 1지상 5, 연면적 2236.65규모로 19세대가 입주해 있고 근린생활시설 1호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의 내력벽기둥이 불법적으로 철거돼 입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 결과 무단대수선 사항임을 확인해 행위자를 고발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과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건물의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응급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긴급 안전조치를 명령했지만 행위자가 이행하지 않자 이날 행정대집행을 통해 긴급 조치했다.

제주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후속 보강조치를 완료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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