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안처리, 검찰은 수사를
국회는 법안처리, 검찰은 수사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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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 중간지점을 통과하면서 국민의 시선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국회폭력사태를 야기하고 광장정치, 선동정치로 ‘부업’에만 충실해 사상 최악의 법안처리를 기록, 놀고먹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

패트 안건의 핵심은 사법개혁과 선거제개편이다. 초반 여야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양보하기 힘든 것이 선거제 개편안이었으나 사상 초유 ‘서초동 국민촛불’의 거센 검찰개혁 요구는 사법개혁안(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국감이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구체적 시기도 못 박혔다. 자유한국당은 90일간 법사위 심사를 주장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은 180일 심사시간이 종료돼 자동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10월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국회가 본업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패트 법안에 시선이 쏠리는 만큼 검찰의 패트 폭력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얼마 전 국감장에서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검찰을 향해 “정치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예요”라며 노골적인 수사외압을 하고, 이보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나가 ‘야당 탄압’ 운운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검찰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법 집행이 공정해야 논란이 사라진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고, 검찰이 수사로 제 역할을 하면 떨어진 신뢰가 조금은 회복될 것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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