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제주혈액원이 다단계회사?” 직원 36% ‘덜미’
최도자 “제주혈액원이 다단계회사?” 직원 36% ‘덜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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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적발하고도 ‘영리업무 겸직’ 처벌 전무
기관경고조치, 하위판매원 50명 둔 1명만 ‘경고’

대한적십자사 산하 제주혈액원 직원 36명중 13명이 다단계판매를 하다 적발됐으나 1명에게만 경고조치하고 ‘영리업무 겸직’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출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13명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총 246차례에 걸쳐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동안 물품판매로 총 6000만원의 수당이 발생했고 이중 상당부분은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은 수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던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에 이르는 등 모두 325명에 달했다.
이들이 다단계영업을 한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에 이르며 매주 목요일에 있는 다단계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영업은 하위판매원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아지며 50명의 하위판매원을 둬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둔 A직원은 근무연차가 많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는 그러나 제주혈액원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와 A직원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는 등 공직기강이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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