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주카니발폭행사건’ “국민 눈높이 수사진행 여부 지속 점검”
靑 ‘제주카니발폭행사건’ “국민 눈높이 수사진행 여부 지속 점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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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국민청원 한 달만에 동의 21만명 넘겨
“난폭운전, 타인의 삶 파괴할 수 있는 중대범죄”
법무부, 철저수사-죄질 불량시 최고형 구형 지시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여부도 자문 구한 상태
각 부처에 난폭-보복운전, 운전자 폭행 엄정대응도 지시

청와대는 11일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제주카니발 사건’ 수사와 관련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증가하는 난폭,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7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지역경찰이 출동했으나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며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뒷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도 도로 위 폭력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강 센터장은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증거가 수집되었고,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부양가족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또한 경찰은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 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김병구 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도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하였다”며 “그리고 본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국민적 지탄을 받아 지난 8월16일부터 한달만에 21만3219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폭행 당시 피해차량에는 각각 8살과 5살 어린 아이들이 함께 동승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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