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폭력.기물 파손.사기 행각 50대 실형
묻지 마 폭력.기물 파손.사기 행각 50대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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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묻지 마 폭력과 상해, 기물 파손 행각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재물 손괴와 폭행, 상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일 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329일에는 제주시내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대걸레로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54일 제주시 한 음식점에서 주인과 종업원이 임금문제로 시끄럽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 이씨는 같은 달 6일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못 찾자 화풀이로 파라솔 의자 등을 파손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지인이 택시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하자 그의 목발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폭행도 가했다.

이씨는 지난 45일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지인에게 10만원을 빌렸고, 같은 달 20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3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는 등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이씨는 같은 달 30일 새벽 제주시 한 식당에 침입해 1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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