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65% 증가
서귀포시는 지난 9월말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접수 결과 전년대비 36.5% 증가한 1752어가가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신청 어가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2019년 해양수산부 고시로 신청지역이 읍ㆍ면에서 일부 동지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지원 대상 1752어가에 11억3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1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어가 당 지원 금액이 60만원에서 65만원(어업인 지원 70%, 마을공동기금적립 30%)으로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원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거주여부 확인, 건강보험 가입 여부, 농업직불금 중복 신청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부정 수급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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