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환경부, 비자림로환경영향평가 전면재검토해야”
이정미 “환경부, 비자림로환경영향평가 전면재검토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1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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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식생조사표, 2015년 환경평가서 거짓·부실작성 확인”
“식물류 47종중 5종만 현지조사, 조사시간·위치도 불일치”
제2공항, 동물테마파크, 송악산 개발 등 환경훼손 심각
환경부 차원 종합 검토와 대책마련해 국회보고 주문도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돼 왔던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비자림로에 대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를 비교분석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 5종에만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동·식물상 기초자료중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늘푸른평가기술단은 소규모환경영퍙평가서에는 “계획노선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에 의한 멸종위기종 야생식물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고 기재했다.

이와함께 ㈜늘푸른평가기술단은 식물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류, 곤충류, 포유류 등 동물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할 때 참고한 목록자체를 기초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식물상조사와 같이 조례와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종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식생조사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비교하면 조사시간도 다르고,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도 불일치한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 이에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청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의도성이 없어 거짓 이라기 보다는 부실보고서”라며 “제재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잘못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의도성을 떠나 거짓보고서가 아니냐”며 몰아붙이며 비자림로 외에도 제2공항, 동물테마파크, 송악산 뉴오션타운호텔 개발 등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환경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대책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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