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모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A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씨는 나이가 어린 A씨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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