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3년 6개월
'벌초객 전기톱 사건' 피고인 징역 3년 6개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10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제주 벌초객 전기톱 사건피고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1)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만큼 피해가 크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홀로 가족을 부양해 왔는데 더 이상 일을 못할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825일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벌초객 A(42)에게 전기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조상묘는 김씨 거주지 마당에 위치했다.

A씨가 묘지 주변에 나무가 쌓인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격분한 김씨가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둘렀다. 분쟁의 발단은 현행법상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있더라도 20년 이상 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에 얽힌 문제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은 117978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