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수록 세금 수입 감소…제주도 ‘딜레마’
전기차 늘수록 세금 수입 감소…제주도 ‘딜레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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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환경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등 세금 감면
국토연구원, 보급 확대 따른 세입감소 추산한 결과
2050년까지 지속되면 지방비 4600억원 감소 우려

행정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친환경 차량 대수가 증가할수록 세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향후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과세를 확대할 경우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이하 CFI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4일 CFI 2030의 수정보완 계획을 공개하면서 도내 등록차량 중 75%인 37만7000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키로 했다.

제주도와 정부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CFI 2030을 실현하기 위해 차량 구매 비용 일부와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국내 전기차 대수 6만9000대 중 24.0%인 1만650여대를 도내에 보급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될수록 세수 감소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이에 대한 완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이 7일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48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전기차 보급 전망치가 가장 높은 제주에서만 약 4600억원의 지방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 규모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세입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주행거리세’ 시행과 ‘친환경차 등록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자동차주행거리세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주행거리 1㎞ 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 당 10원을 부과할 경우 추산된 세금 감소액의 약 45%를, 15원 부과 시 60%를 완화할 수 있으며, 25원을 부과하면 2017년 대비 10% 이상의 세수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친환경차 등록세는 친환경 차량 운전자의 경우 현재 연료세를 통한 도로 환경 개선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됐다.

국토연구원의 제안처럼 정부가 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혜택을 줄이거나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제주도의 경우 CFI 2030 추진에 치명적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혜택이 되레 규제로 전환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주도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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