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유치 및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
대규모 투자유치 및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0.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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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제주한라대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논설위원

최근 몇 년 동안 도내에는 신화월드 및 드림타워를 비롯하여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가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과연 보다 많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투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다 많은 투자유치 및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의 임대차방식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도의 복합리조트 등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초기 투입비용은 토지매입 관련 비용이다. 이에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일대의 투자 유치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주도 토지의 분양이 아닌 토지의 임대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토지의 매입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초창기 대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 내지 투자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므로, 복합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토지의 임대를 고려 또는 선호할 수도 있으며, 재주도 입장에서도 토지의 분양이 아닌 일부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임대를 통해 보다 많은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인천공항 바로 앞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시티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토지의 장기 임대를 통해 초기의 대규모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 또는 리스크를 상당부분 완화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와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자 및 국내자본(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에 현행 규정 보다 좀 더 세밀하고 확대된 조세감면(Tax Incentive)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조세감면 혜택은 투자 여부의 결정 및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현재 다른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유일하게 외국인을 포함하여 내국인(기업) 자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대상지역, 업종, 조세감면 항목 등에 있어서 실제로 제주도에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내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사 및 반영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정책 등에 대한 일정 부분 수정 및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조세감면 정책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기부양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내지본 및 외국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제주 도민의 고용 인원에 비례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항목 등을 신설한다면 제주도의 투지유치 확대와 경기부양 및 고용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복합리조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인센티브에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면제 및 감면이 있다. 복합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마카오, 싱가포르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개발을 계획 중인 일본, 대만,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가 비교적 적지는 않다. 복합리조트 산업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싱가포르와 카지노 산업의 선두주자인 마카오의 법인세는 20% 미만, 인센티브는 5~10년간 면제로 우리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은 반면, 인센티브는 높은 편이다. 그 외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법인세는 25% 이상이고 인센티브는 4년간 면제 혹은 5년간 감면으로 이들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지난 2010년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 콘도미니엄 등을 취득하기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 자격을 취득한 뒤에 투자 상태를 유지해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의회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는데, 이유는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때문으로, 이러한 조치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5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은 향후 3년 동안 총 471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에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이민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외국인 투자회사들과 투자이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고, 이는 귀결적으로 제주도의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세금 중과세 유예를 통한 외국법인들의 투자와 개인투자자 유치 효과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생활, 여행, 소비, 자녀 교육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 및 관련 개발기관이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민 후에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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