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노후 경유차는 거래‧폐차를 할 수 없다.
제주시 등록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낸 사례만 11만건을 훌쩍 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상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유차는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등록이 안 된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 납부기간이 자동차세와 같아지면서 1월과 3월에 일시 납부하면 부담금의 10%와 5%가 각각 감면된다.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제주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5만307건‧23억2700만원이 부과돼 그 중 1만435건‧4억5800만원이 체납됐다.
지난해까지 231만6090건‧1119억1400만원이 부과된 결과 10만891건‧46억25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전체적으로 총 11만1326건‧50억8300만원이 체납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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